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임대차 보호법 조항
📂 목차
-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조항
-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 전·월세 상한제 조항
- 대항력 조항
- 특약사항 명시 조항
- ❓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생활 중에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지?” 싶은 순간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집주인과 갈등을 겪으면서 정말 답답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임대차 보호법 조항 몇 가지만 알아도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은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항만 콕콕 골라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조항
💡 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이에요.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 체크리스트:
- 계약 직후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전입신고 완료하기
이 조항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보증금 지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 이 조항 덕분에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도 최대 2년 + 2년,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해요.
집주인이 “이제 나가주세요”라고 말해도,
직접 거주나 철거 계획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 꼭 기억해야 할 점:
- 갱신청구는 계약 종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행사
- 구두 통보보다는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기
📌 전·월세 상한제 조항
📈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이내로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면
👉 갱신 후 최대 105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 중요한 팁:
- 임대료 인상은 서면으로 통보받기 (문자, 카톡 포함)
- 말로 들은 건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움
📌 대항력 조항
🛡 대항력은 세입자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가지면 집주인뿐 아니라 은행이나 제3자에게도
“나는 여기에 살고 있고, 내 보증금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 대항력 얻는 법: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시작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보증금 보호가 훨씬 강력해져요.
계약과 동시에 바로 처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 특약사항 명시 조항
📝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서의 특약 내용도 인정해줘요.
중요한 조건은 꼭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
-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자 명시
- 관리비 항목 포함 여부
- 주차 공간 제공 여부
- 에어컨, 세탁기 등 옵션 철거 조건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 시 법적 근거로 쓸 수 있어요.
말보다는 글로 남기는 습관, 꼭 들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조건 행사 가능한가요?
A. 집주인이 실거주 또는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 Q. 전입신고만 해도 보증금 보호가 되나요?
A.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 Q. 임대료 인상 요구가 5%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적 제한을 넘으면 거부 가능하며,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 Q. 특약은 말로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계약서에 문서로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생겨요. - Q. 집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땐 어떻게 하나요?
A. 문자, 사진, 영상 등으로 요청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 Q. 보증금이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 종료 후 지연되면 법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전·월세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인 만큼,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보장돼 있는지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조항만 잘 이해해도
보증금, 계약 연장, 임대료 분쟁 같은 문제에서 훨씬 유리해질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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