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활사업1 조건부 수급자 유예 신청 | 2026년 조건부과유예·조건제시유예 기준 조회 조건부 수급자 유예 신청 | 2026년 조건부과유예·조건제시유예 기준 조회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개인 상황이나 가구 여건 때문에 바로 자활근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건부과유예 또는 조건제시유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상담, 서류 제출, 생계급여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대학 재학, 임신·출산, 가족 간병, 근로·사업소득, 환경변화 적응기간 등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핵심 요약 조건부과유예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 조건 자체를 일정 기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조건제시유.. 2026.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