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상예방1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신청 방법 | 대상·조건·지원 기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신청 방법 | 대상·조건·지원 기준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문턱이나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조명은 큰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어르신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시작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제외 기준, 지원 한도, 접수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사를 먼저 진행하기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요약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안전손잡이, 경사로, 발판, 조명 등 13개 품목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신청 시작일은 202.. 2026.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