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수가1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기준 | 수가·횟수·대상 조건 조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기준 | 수가·횟수·대상 조건 조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로 도수치료, 재택의료, 상병수당, 농어촌 보건진료 관련 제도 변화가 한꺼번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는 회당 4만 원대 수가와 주 2회·연간 횟수 제한이 적용되면서 실손보험 이용자와 환자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7개 질환별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상병수당은 제도 설계를 위한 의견수렴이 이어집니다. 핵심 요약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회당 4만3850원 수준의 수가, 본인부담률 95%, 주 2회 이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은 연간 15회까지이며,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수치.. 2026.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