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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 등급·장애 유형·심한 장애 개념 정리 — 2026 복지 신청 가이드

by Nari_Flying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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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등급·장애 유형·심한 장애 개념 정리 — 2026 복지 신청 가이드

장애 관련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혜택을 확인할 때
“내 아이(혹은 나)의 장애는 심한 장애야?”
“장애유형이 뭐가 되지?”
“어떤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달라져?”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아요.

이 글에서는
✔ 장애유형
✔ 장애등급(옛 제도 vs 현재 평가)
심한 장애 vs 심하지 않은 장애의 의미
✔ 이들이 복지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초보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


📋 목차

  1. 장애등록제도란?
  2. 장애유형 15가지 정리
  3. 장애등급제의 변화(과거→현재)
  4.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의미
  5. 복지 지원에서 중증 vs 경증 장애 적용 예
  6. 장애 유형별 대표 예
  7. 장애등록 절차 및 준비 서류
  8. FAQ
  9. ✍️ 에필로그

🧠 1. 장애등록제도란?

대한민국에서는 장애가 있는 분이
공식적으로 장애인 등록(장애인복지법)을 하면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이 생기고
지원 항목이 열리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장애등록은
✔ 장애유형
✔ 기능 제한 정도
✔ 일상생활·사회활동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루어집니다.


🧠 2. 장애유형 15가지 정리

장애는 법적으로 아래 15가지로 분류되며
각 유형마다 특징과 복지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① 신체적 장애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안면장애

② 내부기관 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간장애
  • 호흡기장애
  • 장루·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③ 정신·발달 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기타 정신장애

이 분류는
→ 단순한 이름 모음이 아니라
생활 제한 요인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설계의 핵심 기준이에요.


🔁 3. 장애등급제의 변화 (과거 → 현재)

✔ 과거: 숫자 장애등급제

기존에는 장애가
1급 ~ 6급으로 평가됐어요.

  • 1~3급: 심한 장애(중증)
  • 4~6급: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라고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됐고
    많은 복지 기준도 이 기준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 단순 등급 숫자만으로
→ 생활능력·기능 제한을 판단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졌고,
→ 실제 생활 기능 중심 평가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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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생활 기능 중심 평가

2019년 이후로
👉 장애등급(1~6급)은 공식 복지 판정 기준에서 사실상 폐지되고
기능·활동 수행 능력 중심 평가가 장애 등록과 복지 판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 단순 숫자 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제한 정도
사회 참여 제한 정도
의료·활동지원 필요성
이런 종합적 요인으로 장애인 등록과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 4.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의미

많은 분이 “1급·2급”이라는 용어를 아직 많이 쓰는데,
→ 공식 등급은 물론 사라졌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전히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용어
아래 기준으로 여전히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 심한 장애

✔ 과거 1~3급에 해당했던 장애 수준
✔ 활동지원·의료 필요성이 크고 지속적인 경우
✔ 일상생활 기능 제한이 뚜렷한 경우

🟦 심하지 않은 장애

✔ 과거 4~6급에 해당
✔ 기능 제한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 일부 일상에서 도움 없이 자립이 가능한 경우

📌 요약
→ 지금은 공식 “등급”이 없지만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은
✔ 서비스 제공 기준
✔ 활동지원 시간
✔ 추가 가산점
✔ 재정 지원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때 현장에서 여전히 참고되는 체계입니다.


📊 5. 복지 지원에서 중증 vs 경증 적용 예

아래는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중증(심한 장애) 관련 지원 예시입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 중증 장애인에게는 신체 기능 제한에 따른 급여시간 가산이 붙습니다.
예) 과거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 가산지원 확대 적용

💰 장애인연금(중증)

✔ 소득하위 장애인 중
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우선으로 지급됩니다.

🛠 보조기기 및 주거편의

✔ 중증 장애인에게
→ 이동·보행 보조기기, 환경개조 비용 등이 우선 지원됩니다.

📌 중요한 것은
→ “중증/경증”이란 용어 자체가
생활 제한 정도(기능 평가 결과)와 연동돼 사용된다는 점이에요.


📌 6. 장애유형별 대표 예

🦵 신체장애

✔ 지체장애: 뼈·관절·사지 움직임 제한
✔ 뇌병변장애: 뇌 손상으로 복합 기능 장애

👁 시각·청각장애

✔ 시각장애: 별도 보조장비 필요
✔ 청각장애: 의사소통 보조 필요

💬 정신·발달장애

✔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 제한
✔ 지적장애: 인지·생활 수행 제한

➤ 이런 유형별 특성에 따라
→ 맞춤형 교육 지원·의료 지원·활동지원 시간이 달라집니다.


🧾 7. 장애등록 절차 및 준비 서류

장애등록을 하려면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되어요 👇

1)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발급
– 장애유형·기능 제한 요약 포함
2)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이상 진료 내역) 제출
3) 주민센터 신청서 작성
4) 판정 및 등록 완료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카드 발급

📌 장애등록증이 있어야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교통요금 할인, 보조기기지원 등
대부분 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FAQ

Q1. “1~3급” 용어가 아직도 쓰이나요?

→ 네!
공식 등급제는 폐지됐지만
복지 현장·의료기관·일상 상담에서는
심한 장애(과거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과거 4~6급)
라는 표현이 여전히 쓰입니다.


Q2. 심한 장애는 모든 복지에서 유리한가요?

→ 대부분은
✔ 활동지원 시간 가산
✔ 장애인연금 중증 요건
✔ 보조기기 지원 우대
같은 기준에서 우대되지만
→ 모든 복지 항목이 다 같은 방식인 건 아니에요.


Q3. 장애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 네!
등록해야만
✔ 장애인연금
✔ 활동지원
✔ 교통·공공요금 할인
✔ 보조기기 지원
실제 혜택 신청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에필로그

장애유형·기능 제한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장애)는
단순한 라벨이나 숫자가 아니라
→ 실제 생활・의료・복지 지원 체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은
✔ 공식 장애등급이 사라졌지만
✔ 생활 기능 중심 평가를 통해
생활 속 제한 정도를 정확히 판정합니다.

그리고
✔ “중증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
→ 더 많은 가산 지원·우선 지원·맞춤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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