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초생활수급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자활근로 완전 가이드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가 뭐예요?”,
“근로능력 없음 판정 받으면 일 안 해도 되나요?”,
“자활근로는 꼭 해야 하나요? 4시간/8시간 선택이 가능한가요?”
같은 질문 정말 많죠 😅
이번 글에서는 진단서부터 평가 절차, 판정 결과의 의미, 자활근로까지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란?
기초생활수급 신청 과정에서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정식 명칭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입니다
→ 근로능력이 없다/있다를 공식으로 판단하는 데 쓰이는 진단서예요.
※ 단순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근로능력 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기준 양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정의학과·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해당 질환 전문의에게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로능력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근로능력평가는 단순히 진단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평가 +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해서 판정합니다.
📌 절차 요약
1) 수급 신청 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2) 진단서·진료기록부(최근 2개월) 기반 의학적 평가
3) 활동능력 평가(공단 직원이 상담/평가 진행)
4) 공단이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5) 읍·면·동 주민센터가 근로능력 유무 최종 판정
➡ 즉 진단서 → 의학적 평가 → 활동능력 평가 → 판정 으로 이어집니다.
📄 ‘근로능력 없음’ vs ‘근로능력 있음’
✅ 근로능력 없음
✔ 진단서 및 평가 결과에서
→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으면
✔ *자활근로 참여 의무가 면제**되고
✔ *근로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진단서에 “근로능력이 없다”로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단 평가 결과가 이 내용을 뒷받침해야 실제로 근로조건 해제로 이어집니다.
⛔ 근로능력 있음
✔ 진단서/평가 결과에서
→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근로 참여가 원칙적 의무입니다.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으면
– 생계급여는 유지되지만
– 자활근로 참여가 조건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근로능력 있음’ 판정 내용도 구체적으로 결과서에 적도록 고시 개정해
판정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했어요.
🛠 어떤 사람들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나?
✔ 18세 이상 ~ 64세 이하 수급자
✔ 질병·부상 등이 있어 근로여부 판단이 필요할 때
→ 근로능력평가 신청 대상입니다.
📌 반대로 아래는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이에요:
✔ 중증 장애인
✔ 고령자(65세 이상)
✔ 중증질환으로 판정된 경우
✔ 20세 미만 학생 등
🤔 자활근로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되면
자활근로 참여가 ‘원칙적 의무’입니다.
✔ 자활근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제도로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근로 기회에 참여하여
✔ 소득을 얻고
✔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4시간/8시간 선택 가능한가?
✔ 자활근로에서 4시간·8시간 선택 특성은 공식 규정에 없음
✔ 실제 근로시간은
– 자활사업단의 사업 특성
– 참여자의 근로능력 평가 결과
– 담당 복지공무원의 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 “4시간 또는 8시간 임의 선택”이 아니라
👉 지자체/사업단이 개인 역량과 사업 기준으로 배정합니다.
📘 진단서 · 진료기록 관련 팁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해요.
✔ 진료기록부(최근 2개월분)도 함께 필요합니다..
✔ 필요 시 추가 자료(검사 결과지/소견서 등)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 FAQ
Q1. 진단서만 있으면 근로능력 없음 확정인가요?
→ 아니요. 진단서 제출 이후 공단 의학+활동능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Q2.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이 되나요?
→ 일부 지원 사업이 있어 진단서 비용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자활근로 참여 안 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없나요?
→ 근로능력 있음 판정인 경우 참여가 원칙적 요건입니다.
Q4. 평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통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1년 유효이며, 조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Q5. 자기 진단서만으로 판정이 나쁘면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재판정/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근로능력 유무를 공식으로 판단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자활근로 *의무 없음.
✔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자활근로 참여가 원칙.
✔ 자활근로의 4시간/8시간 선택은 사업단 배정 기준이며 임의 선택은 아님.